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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日 매체 화들짝 "여자축구 탈의실 몰카 파문"...전직 심판이 샤워실 몰래 촬영→징역 7개월+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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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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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여자 축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전직 심판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했다.

    일본판 '골닷컴'이 26일(한국시간) "전직 임원이자 전직 톱 심판이 오스트리아 클럽 SCR 알타흐의 선수들을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해 가을 드러났으며, 기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15명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매체 'watson'은 "(전직 심판이) SCR 알타흐의 여자팀 선수들을 탈의실에서 수년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하엘라 슈미트 오스트리아 체육부 국무차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혐오스럽다'고 밝히며 '선수들이 탈의실에서조차 구단 관계자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도를 넘은 일'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판결 결과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와 1,200유로(약 2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즉, 피고인은 당분간 수감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625유로(약 105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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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남성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오스트리아 1부리그 알타흐 구단에서 근무했고, 이 기간 약 30여 명의 여성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 어린 소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뛰었던 엘레니 리트만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훈련이 끝난 뒤 축구 탈의실로 가서 팀 동료들과 함께 샤워를 하려 했는데, 그 모습이 촬영되고 사진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상상해 봐라"라며 속내를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은 정말 말문이 막힌다. 정말로 의문을 갖는 건, 이 판결이 그에게 충분한 처벌인가 하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판결을 들었을 때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이 이런 행위를 자제하게 될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는 탈의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는데, 우리의 사생활은 깊이 침해됐고, 지금도 그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공공 샤워실에서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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