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골프를 함께 하던 일행을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다치게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인천시 서구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골프공을 쳐 일행 B(60)씨가 공에 맞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서 있던 B씨의 머리를 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하다고 경고해 (B씨가) 알았다고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며 "A씨가 캐디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위치가 페어웨이를 벗어난 곳으로 피고인은 공이 의도와 달리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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