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30대 브라질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국의 집을 20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둔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 김화영·김별아
영상: 연합뉴스TV·유튜브 BTS Live Archive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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