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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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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NC파크 사고 유족, 경남지사·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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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위에 유족 배제해 권리행사 방해"…도 "유족 참여는 법적 근거 없어"

    연합뉴스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발표
    지난달 12일 박구병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경남도청에서 창원NC파크 외부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장 구조물(루버) 추락사고로 숨진 20대 야구팬의 유족이 4일 박완수 경남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찾아 박 지사와 경남도 사화재난과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도가 유족을 배제한 채 그 결과 보고서를 확정·발표해 유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날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고 발생 11개월이 돼서야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결과를 발표한 사조위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사조위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이 목적이어서 유족 참여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루버가 추락해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 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야구팬이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이후 구성된 사조위는 사고 발생 약 11개월 만인 지난달 루버를 벽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기술적 결함, 부적절한 부자재 사용, 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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