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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해당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매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큐피드'로 관심을 받던 시기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만이 소속사에 복귀해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현재 5인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 1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진실 이사에 대해서는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에 대해서만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 지급 책임을 지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하며 이들이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9월에는 두 사람이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워너뮤직코리아와 당시 대표와도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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