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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2024년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해당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어트랙트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하였고, 구매하지 않았다며 거짓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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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은 '큐피드'로 관심을 받던 시기 정산이 불투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만이 소속사에 복귀해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현재 5인조로 피프티피프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 1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진실 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중 4억 4950만 원에 대해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 지급 책임을 지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하며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9월에는 두 사람이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를 기망하고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2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3인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워너뮤직코리아와 당시 대표와도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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