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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총 104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추징세액은 69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며,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무려 7.8배 증가했다.
이는 200억 원대 탈세 의혹으로 논란이 된 차은우의 세금 추징액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차은우는 집계 기간 이후인 지난 1월 2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놓고서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과세기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한다. 다만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의 경우 설립요건, 수익 배분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법 견해 차이가 더욱 잦아지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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