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김숙, '국가유산 구역' 집 수리 생고생했는데 '규제 해제'.."'예측불가' 시즌2" 요청 쇄도[Oh!쎈 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이대선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홍김동전' 녹화가 진행됐다.방송인 김숙이 방송국으로 이동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8.12 /sunday@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방송인 김숙이 애써 공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방송 촬영이 마무리 된 상황인 만큼 공사 계획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tvN '예측불가' 측은 김숙의 제주도 집이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미 촬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 프로그램 내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숙은 지난 2012년 귀촌을 위해 제주 성읍마을에 있는 집을 매입했다. 당시 절친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집을 사들였지만, 현재는 김숙이 단독 명의로 올라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家]'에서 김숙의 집이 국가 문화유산 지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집을 리모델링 하려 했던 김숙은 이로 인해 큰 장벽에 부딪쳤다. 일반적인 건축인허가가 아닌 현상변경허가 신청 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 자격증 보유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 더군다나 외부 설계 시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 지붕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김숙은 공사 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했다.

    결국 김숙은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회의를 거친 끝에 규정에 맞춘 설계 도면을 완성했고, 허가 신청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건부 가결이라는 결과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으며 또 한번 패닉에 빠졌다. 이에 공사 일정은 끝없이 밀린 채 겨울이 됐고, 오랜 기다림을 지나 시굴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한 뒤에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OSEN

    이같은 우여곡절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직후, 국가유산청이 최근 공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안'에서 김숙의 제주도 자택 부지 전체가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또 한번 '예측불가'한 반전을 맞았다. 해당 조정안은 기존 79만 4,213.3㎡(1,004필지)였던 지정구역을 약 60% 수준인 47만 7,081㎡(666필지)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30일간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김숙의 집은 '문화재 지정 구역'에서 '허용기준 구역'으로 전환되며 건축이나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다만 문제는 이미 김숙의 제주도 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촬영 역시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데 있었다. 더군다나 '예측불가'는 총 10부작으로, 오는 5월 15일 종영이 예정돼 있다. 국가유산청이 규제 완화에 대해 정식으로 고지할 무렵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종영된 시점일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절묘한 타이밍에 "예능 신이 돕는다"며 '웃픈'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집 증축 에피소드로 '예측불가' 시즌2를 진행해 달라"며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예측불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방송 된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tvN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