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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장영란이 자신이 운영하는 브랜드 제품을 둘러싼 이른바 '연계편성' 논란에 고개를 숙인 가운데, 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 및 책임 소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잇다.
이번 논란은 크게 ▲연계 편성 자체의 위법성 ▲프로그램이 사실상 광고 역할을 했는지 여부 ▲출연 사례의 진위 및 소비자 기만 가능성 등 세 가지 쟁점으로 나뉜다.
▲ "95%가 연계돼" 사망여우, 또다시 홈쇼핑 연계편성 폭로했지만…"처벌 근거 無"
지난 23일 허위·과장 광고 고발 전문 유튜버 사망여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답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지난해 11월 15일 동시간대에 송출된 두 방송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에서 방송된 '썰록'이라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다이어트 비결로 특정 제품을 먹었다고 말하는 방송이 나갔는데, 같은 시간 롯데홈쇼핑에서는 장영란이 출연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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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제품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출연자의 경우 2024년 출시된 제품을 먹고 살을 뺐다기에는 체중 감량 이전의 사진이 지나치게 오래된 사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여우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썰록’ 1~81화를 모두 조사해보니 81화 중 단 4화를 제외한 77화가 홈쇼핑과 연계돼 편성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69%의 출연자가 다른 방송에도 출연해 또 다른 식품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망여우는 "협찬 방송을 위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연출을 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게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 "정보인가 광고인가"…'광고성 여부'가 핵심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계 편성의 위법성이다.
하지만 연계편성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 현재 법적으로 방송과 홈쇼핑 간 연계 편성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떄문. 실제로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연계 편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방송이 특정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거나, 시청자가 이를 광고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법상 간접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특히 체중 감량 시점과 제품 출시 시점 간 불일치 의혹은 단순 편성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 여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장영란 "판단 부족" 사과했는데…♥한창 "지켜줄게" 역풍
이에 장영란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최근 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면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 같아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기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홈쇼핑이나 방송 측의 연출 과정이나 출연자 섭외에 저희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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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계 편성'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소비자들께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영란의 남편이자 한의사인 한창은 해당 게시물 댓글창을 통해 장영란을 향한 응원의 글을 남겨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한창은 "업계 관행이라며 억울할 법도 한데,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온전히 책임지려 고개 숙이는 울 이쁘니 모습에 참 많은 생각이 든다"며 "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제품에 애정을 쏟던 당신이니까, 이 위기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기죽지 마라. 내가 옆에서 더 단단하게 지켜주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댓글에 대한 반응은 좋지 못하다.
▲ 계속되는 방송국-홈쇼핑 연계편성…10년 지나도 여전하네
방송사와 홈쇼핑의 연계편성은 이전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15년 MBN미디어렙은 협찬주로부터 돈을 받고 이미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을 협찬프로그램으로 바꿀 것을 MBN에 요구하는 등 미디어렙이 방송 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미디어렙법을 위반하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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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지난 2018년에는 MBC, SBS가 협찬고지를 하지 않고 연계편성을 했다는 사실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사망여우가 이번 영상에서 새로이 언급한 부분은 방송사들이 홈쇼핑과 연계해 광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닌, 방송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을 돌려쓰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사망여우는 이들이 광고하는 제품들이 동시간대에 거의 겹치지 않게끔 등장하고 있는 만큼, 방송사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는 "광고에 물건을 붙여 판매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든, 뉴미디어든, 포스트 뉴미디어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망여우는 지난 2021년에도 방송국과 홈쇼핑의 연계편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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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홈쇼핑 연계편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광고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홈쇼핑 연계편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연계편성의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성에 개입한 증거는 내부자료를 확인해야하는데, 방통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과거 MBN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자료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CEO' 장영란 사과 두고 엇갈린 시선…"오래된 관행" vs "사기 행위"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망여우의 영상에서 장영란이 대표 케이스로 언급되면서 그가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우선 장영란이 사과문을 올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이 정도 됐으면 이젠 방송사가 문제 아니냐", "항상 그래왔던 거 아닌가", "가짜출연자 내세우고 거짓방송하는 게 더 문제"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장영란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반면 이전에 연계편성과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과는 달리, 장영란은 본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아무리 장영란이 호감인 연예인이라고 해도 저렇게 하는 건 사기 행위", "다들 관례처럼 한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게 아니지 않나", "너무 실망이다" 등의 의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연계 편성이 관행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였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연계 편성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해도,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
과연 장영란의 사과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방송과 홈쇼핑 간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사망여우 유튜브 캡처, 장영란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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