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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님도 꾸짖었다. 홍서범 차남 홍모씨와 그의 외도 상대 A씨의 불륜 의혹은 교내 학생들에게도 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홍서범 차남 홍씨는 상간녀 A씨와 교육 현장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공공연했다는 것이다.
홍씨는 2024년 2월 A씨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동료 기간제 교사와 외도를 저질렀다. 제보자 B씨는 홍씨가 임신 5개월 차에 낙태를 종용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가출 후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같은 해 10월 아이를 조산했다.
법정 공방 결과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 홍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고,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양육비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홍씨의 전처 B씨는 출산 후 약 18개월 동안 홍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불륜 의혹에 대해 홍서범은 “성인 자녀의 혼인 문제라 관여하기 어렵고, 양육비는 항소심 진행 중이라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했다”고 했다. 또한 “아들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2000만원은 상간녀가 배상한 금액일 뿐, 남편이나 시가로부터 받은 돈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며느리가 손녀의 돌잔치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시부모가 이를 묵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씨 측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양육비 미지급과 엇갈린 위자료 해명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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