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자금유용 혐의 강동희, 2심서 횡령 무죄… 벌금 8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농구 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적용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에는 횡령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사진=뉴스핌 DB] 2026.03.27 psoq1337@newspim.com


    강 전 감독은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2018년 5∼10월 자신이 단장을 맡아 운영하던 농구 교실 법인 운영비 가운데 1억6000만여원을 개인적 용도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농구 교실 자금 약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과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집행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앞서 2011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들로부터 약 4700만원을 받고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전반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KBL에서 영구제명됐다.

    psoq133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