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이 재조사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에서 사전조사 대상 권고를 하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대상으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조사를 한다. 이후 재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재수사는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당시 검찰 수사라인이 직무를 유기했는지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당시 30세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신인 여배우다. 고인은 사망 전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고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 유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최근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과 함께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7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결론 냈다. 애초 과거사위는 이날 2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발표하려고 했지만 먼저 권고한 1차 사전조사 대상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가 늦어지면서 발표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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