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이 재조사된다.
27일 한 매체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과거사위에서 사전조사 대상 권고를 하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대상으로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전조사를 한다. 이후 재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의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 가운데 강요죄는 이미 시효가 끝났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는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23만 명 가까이가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해 청와대의 답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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