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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등장에 국민청원 재등장..."공소시효 폐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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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이 성추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료 윤모씨가 인터뷰를 하며 전면에 나선 가운데 국민청원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장자연의 동료인 윤씨가 검찰 조사 당시 겪었던 일을 밝혔다. 윤씨는 “(전직 기자 조씨의 성추행이 있던) 그날은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다. 기업인도 정치인도 있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13차례나 성추행 목격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를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그 당시 저는 갓 스무 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리 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했다. 조사 후에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다시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소시효가 8월 4일까지라고 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한다", "기자 하나만 캐볼 것이 아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09년 검찰은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까지 확인됐음에도 수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흐지부지 끝이 났다.

10여년이 지난 올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운동으로 장자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월 장자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해당 국민청원은 동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측은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히며 사건 재수사 가능성을 제시했고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로 이제 약 1개월여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짧은 시간 안에 과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누리꾼들이 재청원에 나섰다.

한편, 윤씨의 주장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일자 이날 '장자연 사건'의 수자를 지휘한 전 검사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여러 정황상 윤씨의 진술은 모순점이 있었고 중요 변경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조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 관계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관계자가 있다고 해서 윤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조씨를 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가당치 않은 일”라고 강조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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