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장자연, 테이블 올라가 춤 췄다"…추행의혹 기자의 변(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고(故) 장자연 씨 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기자 A씨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처한 전직 기자 A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장 씨 추행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특히 전직 기자 A씨 변호인은 "고인(장자연)은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췄다"라면서 "이 상황에서 무슨 강제추행이 있었겠나"라고 추행의혹을 부인했다. 여기에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라고 변론했다.

고 장자연 씨 추행의혹에 대한 A씨 측의 이같은 반박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배우 윤모 씨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윤 씨는 지난 6월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당시 기자 A씨가 탁자 위의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혀 성추행했다"면서 "만져서는 안될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일선 기자(ilsu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