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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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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현 '미투' 기소중지 이유는? 재일교포 여배우 국내 입국하면 다시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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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재일교포 여배우의 배우 조재현(사진)에 대한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6월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에 동참했다.

    이에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A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조재현은 "A씨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서 "제 처지를 이용해 거짓과 협박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재일교포로 국내에 없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 조재현 측 변호인도 "아마 고소를 하더라도 A씨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한 수사 진행이 되긴 어려울 것이다. 기소중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현실이 됐다. 10일 티브이데일리는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해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성폭행 폭로에 대한 공갈 고소 건은 현재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지 않아 담당 검사가 기소중지했다는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A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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