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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실로 확인된 팀 킴 폭로…문체부 “김경두 일가, 횡령·사유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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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차지했던 여자 컬링 '팀 킴(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경상북도체육회 소속)'의 비리 폭로가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김민정 대표팀 감독과 그의 아버지 김경두 전 컬링경기연맹 부회장 등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체육계에 파문이 일었다.

매일경제

지난해 11월 지도자 일가의 비리 사실을 폭로한 팀 킴. 사진=옥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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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과 비리가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리와 인권 침해 내용은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김경두 횡령을 통해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도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도자 가족은 선수들의 상금을 축소 입금하는 등 총 3080만원을 횡령한 정황도 발견됐다. 또 이들 일가는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반은 경찰에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조세 포탈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대한컬링경기연맹, 의성군 등에 기관 경고·주의를 내리는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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