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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영입금지 나비효과...첼시, 아자르 이적 불허방침 (西 마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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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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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명기 기자= 첼시의 영입금지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팀 내 이적 방침과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던 에당 아자르(28)도 당장은 팀에 잔류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클럽 첼시가 향후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한다. FIFA 징계 위원회는 첼시에 국내외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여성 팀과 풋살 팀은 제외다. 벌금 60만 스위스 프랑(약 6억 7천만 원)도 부과한다"며 공식 성명을 통해 전했다.

첼시는 지난해 베르트랑 트라오레 등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FIFA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FIFA의 조사 결과 첼시가 영입 당시 18세 이하였던 선수 29명을 영입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첼시는 중징계를 받았다. 첼시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됐다. 첼시가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징계 적용 시기가 늦춰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시장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기존 선수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팀 내 핵심선수인 아자르를 잔류시키려는 것이 대표적이다.

첼시는 2020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아자르의 거취를 두고 고심해 왔다. 재계약 협상이 원활치 못하면서 올 여름 이적료를 받고 아자르를 팔거나 최대한 남겨둬 전력을 보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인용한 스페인 '마르카' 보도에 따르면 대체자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진 첼시가 아자르를 잔류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원했던 아자르의 거취 문제는 일단 올 여름까지는 첼시 잔류로 가닥을 잡게 됐다.

'마르카'는 "2020년 여름까지 대체자 영입이 어렵다면, 첼시는 아자르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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