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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결국 임의탈퇴, SK 강승호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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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SK 강승호가 28일 오키나와 구시카와 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타석을 준비하고 있다. 2019.2.28 오키나와|배우근기자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물의를 일으킨 강승호(SK)에 대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징계를 내렸다. 예상대로 SK는 KBO 징계와 별도로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부터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 징계에 대해 심의했다.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2시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89%가 나왔다. 동승자는 없었고 강승호도 다치지 않았다. 24일 해당 사실을 파악한 SK는 KBO에 자진신고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

공식 징계 발표 후 SK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공식사과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로 인해 지급이 정지되는 올해 강승호의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른 시일 안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BO가 부과한 봉사활동도 최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SK는 26일 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임의탈퇴의 경우 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없고 선수단 훈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임의탈퇴 해지 요청은 공시 1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선수 보유권을 가진 구단이 임의탈퇴 해지를 KBO에 요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승호는 최소 1년 동안 무적신분으로 홀로 야구를 해야만 한다. SK는 “임의탈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선수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선수의 향후 신분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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