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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폭행사건 은폐 의혹' NC "재판 사실 KBO에 보고, 은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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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9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2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다. 개막경기 매진이 된 가운데 관중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창원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NC가 지난 2013년과 2016년 소속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는 9일 NC가 소속 선수의 여성 폭행 사건을 숨기고 2013년 임의탈퇴 처리한 뒤 몰래 복귀 시켰다가 2016년 재차 임의탈퇴 처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O는 “해당 선수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임의탈퇴 처리된 것은 맞다”면서 “현재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NC 관계자는 “KBO에 임의탈퇴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동의서)에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임의탈퇴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의탈퇴는 선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당시 선수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친을 통해 임의탈퇴 동의서를 작성했고, KBO에 제출했다.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선수 본인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선수에게 동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는 아니라는 게 NC 구단의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폭행 사건을 KBO에 보고했는지 여부다. 취재 결과 동의서에 재판을 하게 된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당시 NC가 KBO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재판 중이라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만 재판을 하게 된 이유인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이 된다. 동의서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은폐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KBO 규약 제144조 ‘유해행위의 신고’ 2항에 따르면 구단이 자신의 소속선수가 제140조 또는 제143조 각 호의 행위(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그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그 구단에 대하여 제142조 제1항 각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해행위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고부터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최대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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