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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 장자연 사건

[종합]檢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조선일보 외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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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장자연, 윤지오 /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소위 ‘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거사위의 ‘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故 장자연이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를 권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위증관련 혐의만 재수사 권고한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김 씨가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한 것. 또한 김 씨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故 장자연에게 술자리와 성접대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 됐지만,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어 과거사위는 동료 배우 윤지오가 앞서 누군가 술에 약을 탔거나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증언에 대해서도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해당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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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꽃보다 남자' 방송화면캡처


‘故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도 없고, 故 장자연이 숨지기 전에 작성한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도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리스트와 별도로 김 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은 내용 등이 적힌 문건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일보 사주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 유흥주점에서 김 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접대하면서 故 장자연을 동석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故 장자연 문건’에 나온 술 접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또 수사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렇게 13개월간의 심의가 끝이난 ‘故 장자연 사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사위가 재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소 씁쓸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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