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합리성과 적법성 결여…교육감 재량 통제가 법의 목적 "
홍성대 이사장 인터뷰 모습.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21일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날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평가 기준점수(80점)에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했다.
홍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전북교육감이 소통도 안 하고 밀고 나가는 상황(자사고 지정 취소)에서 청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관 동의 절차를 두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에 따른 교육감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해 자사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면 되는 건데 왜 장관 동의를 거치도록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육부 동의 절차에 기대를 걸었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는 전북도교육청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확정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홍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장관이 동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만, 교육청 평가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이사장은 "합리성과 적법성이 확연히 결여됐다"며 "전북만 지정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고, 여기에서 0.39점이 모자란다고 그걸 취소한다고 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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