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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호날두 노쇼' 논란, 손해배상 집단 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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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쇼’ 논란으로 한국 팬들을 분노케 만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러닝며신 위에서 뛰고 있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집에 돌아오니 좋다(Nice to back home)이라는 문구도 함께 써 있다. 사진=호날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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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 논란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호날두 내한 경기를 기획한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안은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며 “오는 9월 중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명안 측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팬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 구매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명안 측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과실 책임을 물어 티켓값의 50~70%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안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오킴스 역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오킴스는 “경기 주최측인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조항을 지속적으로 광고해왔다”며 “이를 신뢰한 소비자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한만큼 호날두의 출전은 (주최측과 소비자간의)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페스타 측은 지난 27일 공식사과문을 통해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유벤투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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