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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K리그2 선수, 음주운전 자진신고…프로연맹 상벌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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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에서 뛰는 연령별 대표 출신 A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소속팀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신고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23일 "전날 저녁 늦게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해왔다"라며 "구단 측이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활동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구단에서 뛰었던 A는 올해 하반기에 K리그2 구단으로 임대돼 활동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6조 '음주운전' 조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8~15경기 출전 정지에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처분 기준이면 15~25경기 출장 정지에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하다 적발되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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