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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TS엔터, 전효성 이어 슬리피…또 다시 법적공방 펼칠까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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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법적대응 사진=DB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전효성에 이어 래퍼 슬리피와 또 다시 법적공방을 펼칠지 주목된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 관계자는 15일 MBN스타에 “슬리피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그에게 횡령 의혹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슬리피는 지난 2006년 그룹 언터쳐블 멤버로 데뷔해 TS엔터에 약 13년간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이어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결별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는 앞서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8월 열린 본안 소송은 양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슬리피가 TS엔터와 결별했다. 이후 슬리피는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자 소속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전속계약 소송과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료 등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소속사는 9월 말 혹은 10월 초 소송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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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효성 사진=DB

한편 올해 TS엔터는 전효성과 한 차례 전속계약과 관련해 법적공방을 펼친 바 있다. 지난 2017년 9월 전효성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정산금이었다. 전효성 측은 지난 2015년 받은 600만 원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S엔터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길게 이어온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지난 8월 종결됐다. 전효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9월부터 계속된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이 2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TS엔터 측은 “전효성과 전속계약이 해지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전효성이 주장한 허위 사실(전속계약 해지 귀책사유)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전효성과 긴 공방을 펼친 TS엔터가 또 슬리피와 공방을 예고했다. TS엔터와 슬리피도 전효성 처럼 공방이 길어질지 집중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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