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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안재현변호사 위반→징계 가능성 有…변협 "타 사건 자료 이용,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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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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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안재현의 이혼 사건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머니투데이는 "배우 안재현의 대리인을 맡은 방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며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 매체에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보자가 방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면제해 준 것은 제보자를 위한 것이지 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되면 검토 후 징계가 필요할 시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변호사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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