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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평창동계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유만균, 도핑 위반 '6개월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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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IP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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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슬레지하키 골리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던 유만균(45)이 도핑 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5일(현지시간) "유만균이 2019년 4월30일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당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로써 유만균은 지난 4월30일부터 오는 10월29일까지 6개월간 출전 자격이 없다"면서 "4월30일 이후 얻은 메달, 점수, 기록, 상금 등 모든 결과는 실격 처리된다"고 전했다. 유만균이 획득한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동메달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선수는 도핑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선수가 고의로 금지 물질을 사용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또는 부주의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도핑 방지 규칙 위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만균은 2011년부터 일곱 차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아이스하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본 국제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1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을 차지하며 선수 생활의 정점을 찍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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