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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한국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수사 불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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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지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해온 배우 윤지오가 25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전하며 한국에서 보도된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SNS에 현재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아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 윤지오는 “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며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문가의 문서로 한국 경찰 측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윤지오에게 세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지오는 불응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 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화 또한 한국 경찰 측에서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다”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이고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윤지오는 지난 3월 입국해 고 장자연 관련 상품 제작과 개인 경호 비용을 이유로 모금을 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허위 주장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은 후원금 반환 및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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