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방심위 "`프듀X` 조작 논란 시청자 기만…최대 3천만원 과징금 부과할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심의위원회가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인 Mnet '프로듀스X101'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000~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듀X' 투표 조작 의혹은 프로그램 마지막회 생방송 경연에서 데뷔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데뷔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던 중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CJ ENM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공신력 있는 수사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들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프로듀스X101'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제작진 주거지 등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듀스X101'뿐 아니라 '프로듀스48', '아이돌학교' 등 CJ ENM이 제작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역시 투표 결과에서 비슷한 의혹이 포착되면서 사실상 CJ ENM 오디션 전체로 문제가 커진 상태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