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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사용' 라건아, KBL 제재금 70만원…시즌 두 번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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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선수에게 욕설한 DB 이상범 감독은 벌금 50만원

연합뉴스

라건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30)가 다시 한번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KBL 징계를 받았다.

KBL은 5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30일 안양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상대 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7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라건아에 대한 KBL의 징계는 올 시즌 벌써 두 번째다.

라건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삼성과의 경기 이후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시로 공을 발로 차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 글을 남겼다가 제재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KBL은 10월 31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언행(욕설)을 한 이상범 원주 DB 감독에게는 제재금 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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