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프로농구 KBL

'팔꿈치 사용' 라건아, KBL 재정위로부터 70만 원 제재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크린아웃을 하며 리바운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표팀 센터 라건아. 제공 |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30)가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농구연맹(KBL)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안양 KGC인삼공사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팔꿈치를 사용한 라건아에 대해 7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라건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삼성전에서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공을 발로 차고 SNS에 비방 글을 올렸다가 제재금 200만 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올 시즌 두 번째 징계다.

이밖에 지난달 31일 창원LG전에서 소속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욕설)을 한 원주DB 이상범 감독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