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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정준영·최종훈, 1심서 징역 6년·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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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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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텐아시아DB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영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대화 내용이 증거 성립이 안 돼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톡방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모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준영이 불법 촬영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에 이를 반영해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권 모씨는 징연 4년에 처해졌다.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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