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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HI★까톡] ‘징역 6·5년형’ 정준영·최종훈, 이유도 의미도 알 수 없는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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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이 1심 선고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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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너무 늦은 눈물을 흘렸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1년 낮았고, 최종훈은 검찰 구형 그대로였다. 두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됐으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등장한 정준영과 최종훈은 생년월일을 짧게 답하고 약 50분 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일어선 채로 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최종훈의 경우는 2016년 1월 강제추행 의혹이 무죄로 판결된 것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선고 결과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정준영은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고, 최종훈은 오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혐의를 지울 수 없었다. 이들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반성으로 보기에도 힘들었다.

이날 징역형이 선고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범행은 3~4년 전 일이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여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고,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 정도를 짐작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중 정준영과 최종훈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6년 3월 특수준강간 혐의다. 정준영은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만약 있었더라도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준영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최종훈도 성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해자는 공황장애 약과 술을 같이 먹어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무리 3년 전 일이라고 해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죄송하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심지어 해당 사건 이후 지난 3년 간 정준영과 최종훈은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대중의 배신감이 더욱 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할 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선고 결과에 오열한 이들의 눈물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연민이 아닌 분노를 느끼게 할 뿐이었다.

지난 3월 단톡방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은퇴를 선언하며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 "죄의식 없이 경솔한 언행을 일삼았던 저의 지난 날에 대해 평생 철저하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각각 전했다. 앞선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정준영은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너무 늦은 후회는 선고 공판에서의 눈물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정준영, 최종훈이 대중에 보여줄 건 눈물이 아닌 반성이다.

한편,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준영, 최종훈 등 피고인 5명 측과 검찰 측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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