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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억울함의 오열이었나'..정준영·최종훈→A씨, '단톡방 멤버' 일제히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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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나영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항소했다.

정준영을 비롯해 최종훈, 그리고 A씨까지 일명 '단톡방 멤버'로 알려져 기소 당한 이들 중 네 명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장을 낸 것.

앞서 1심 선고기일에서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5년형을, 정준영은 특수준강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당시 법정에서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던 이들은 형을 받자 오열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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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종훈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준영과 최종훈 등과 단톡방 멤버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도 항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A씨, 그리고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 등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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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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