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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남, 관중 난입 막지 못해 제재금 30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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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부 경남 감독, 심판 명예훼손 발언으로 500만원 제재금

뉴시스

[창원=뉴시스]경남 김종부 감독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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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K리그2(2부리그)로 강등된 경남FC가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금 3000만원까지 내는 처지가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2019년도 제2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K리그 경기규정에 따른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다.

연맹에 따르면, 경남 구단은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경남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또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코치진이 심판실로 이동하던 심판들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고, 관중들은 심판들에게 물을 뿌리며 물병을 던졌다.

심판진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구단 관계자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주심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심판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연맹의 판단이다.

경남의 김종부 감독은 경기 종료 직후에 본부석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심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연맹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 유나이티드의 안현범은 지난달 3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1 38라운드에서 후반 23분 공민현(성남)과 공 소유권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를 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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