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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안준영 PD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주재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 ENM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기획사 관계자 5명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으므로 모두 불참했다.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공소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검찰은 “안준영 PD(피고인)는 시즌1에서 1차 투표를 조작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61위 안에 있던 2명을 빼고 다른 2명을 넣었다. 시즌2에서도 피고인은 1차 투표 조작을 인정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범 CP는 워너원을 선발하는 최종 생방송에서 투표를 조작하고 11위 밖에 있던 1명을 데뷔시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시즌3에서 최종 생방송 20명 중 12명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득표비율에 따라 임의로 정한 득표수를 방송에 내보내고 아이즈원으로 데뷔시켰다. 피해자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피해자들인 국민 프로듀서 46만 명 이상으로부터 3600만 원 상당을 벌어들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프로듀스X101’ 시리즈에 대해서는 “제작진은 1차 투표를 조작하고 60위 밖 1명을 안으로 넣었고, 3차 투표에서는 20위 밖 2명을 안으로 넣어 조작했다. 생방송 투표도 조작해 진출한 20명 중 엑스원으로 데뷔시키고 싶은 11명을 임의로 정해 조작된 투표 결과를 내보냈다. 유료문자 투표를 통해 8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OSEN=김성락 기자]그룹 엑스원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ksl0919@ose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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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준영 PD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에서 부정 청탁을 인정할 수 있을지 배임수재 금액,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PD는 지난해부터 ‘프로듀스 101’에 참가하는 일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댓글 등을 통해 오해도 많이 받는 상황이라 공개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됐으면 한다. 가능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순위가 바뀐 연습생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에 열린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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