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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미우새’ 주의조치 고지…이유는 도 넘은 간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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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미우새’ 주의조치 사진=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미우새’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고지했다.

지난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의 방송에 앞서 제작진 측은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막을 통해 알렸다.

공개된 자막은 “SBS는 2019년 8월 11일에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 47조(간접광고)제2항제3호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준 ‘미우새’ 측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미우새’에서 김종국이 가슴과 복근 운동을 한 뒤 음료를 마시는 부분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가까이서 찍고, 관련 광고 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낸 장면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우새’는 MC 신동엽, 서장훈을 비롯해 가수 김건모, 김종국, 이상민, 김희철, 홍진영, 개그맨 박수홍 등이 출연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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