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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현장] ‘묵묵부답’ 승리, 성매매처벌법 등 7개 혐의로 검찰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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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해 승리의 법원 출두를 기다렸다. 심사시각보다 약 20분 오전 10시 4분 경 회색 수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은 없나”,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 잠시 고개를 숙인 후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내부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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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10월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펼쳤다. 그리고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메신저를 통해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더해 2016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무허가로 유흥주점으로 운영(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와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도박한 혐의와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한윤종 세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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