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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의 집단성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가 불분명하고, 추가 증거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제대로 된 공판기일은 2월 초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1심에 근거해 범죄 성립 여부 및 증거 능력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트 차림으로, 또 다른 피고인인 권씨와 김씨는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5인의 입장이 제각기 상이한 가운데,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불명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애초에 수사기관이 특정 목적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데 검사 혹은 경찰이 형사소송 요건을 따르지 않았거나, 증거능력 부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례나 형사소송규정 보면서 법리적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패싱아웃 관련해 참고하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보고, 법리적 판단에 필요한 게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변호인에게는 양형 자료 목적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이 합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부의 협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는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상술한 이유에 따라 이날 공판은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4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공판은 30분 만에 종료됐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5인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현,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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