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무죄 주장→法 "항소이유 불명확, 공판 연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불법 촬영 유포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피고인 측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하는지, 평소 하던 방식이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하여 라는 요건이나 여러 요건 관련, 몸의 신체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신체 반응 외에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인지능력 사물 변별능력도 고려할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면서 "신체가 반응했다 해도 형법 상 범죄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일관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등의 법리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유명 걸그룹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 김모 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6년, 5년을 선고하면서 "호기심, 장난으로 보기에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다.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봤고, 최종훈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준영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 최종훈 역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은 오는 2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