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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0년 묵은 FA 제도, 구단과 선수협 양보로 마침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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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9 KBO 리그 올스타전’이 지난해 7월 2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렸다. 경기 후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창원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KBO리그가 마침내 굵직한 발자국을 찍었다. 약 20년 동안 유지된 FA(프리에이전트) 제도와 해묵은 리그 규정을 전면개편해 공정한 경쟁에 따른 전력불균형 해소,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선수들의 권익 향상을 두루 이루는 묘안을 펼쳐보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2020년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규약과 리그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몇 개월에 걸쳐 논의된 샐러리캡 제도에 대한 세부사안을 확정짓고 상한액을 설정해 2023년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FA를 A, B, C 등급으로 나누는 FA 등급제는 예정대로 2020시즌 종료 직후부터 실행한다. 최저연봉은 2021년부터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00만원 인상했다.

KBO와 구단, 그리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입장이 두루 반영됐다. 구단과 선수협이 촉각을 곤두세운 샐러리캡 상한액부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됐다.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샐러리캡 상한액은 약 100억원선이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구단은 롯데가 유일하다. 당초 샐러리캡 상한액을 크게 낮춰 구단과 선수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부담보다는 여유를 주기로 결정했다. 상한액을 넉넉히 설정한 만큼 구단에는 선수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고, 선수들은 여전히 대형 FA 계약이 가능하다는 동기부여와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구단과 선수가 샐러리캡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했다. 당장 시행해도 샐러리캡 상한액을 넘기는 구단은 한 구단 밖에 없다.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구단이 연봉 총액을 잘 조절한다면 샐러리캡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한액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하드캡’이 아닌 상한액 초과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소프트캡’ 제도다. 이른바 대권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FA를 영입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구단에 대한 조항도 마련한 것이다. 샐러리캡 상한액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2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00% 제재금과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50% 제재금과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구단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등급제도 타협을 이뤘다. 이듬해 주축선수 6명이 신규 FA 자격을 얻는 두산을 위해 한 해 한시적으로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일 경우 A등급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두산은 당초 구단내 연봉 3위이내 조건일 땐 A급이 유희관 한 명 밖에 없었지만 전체 연봉 순위만을 따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선수가 A급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류 사무총장은 “구단들이 두산 입장을 이해하며 등급제 첫 해에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귀띔했다. 선수협이 요청한 사안도 다수 반영됐다. 베테랑 FA 선수를 위한 등급제와 최저연봉 인상 외에 부상자명단 제도(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부상자명단에 등재된 선수는 등록일수에 포함)가 2020시즌부터 시행된다. 2022시즌 종료 후는 FA 취득 기간도 1년 단축된다.

KBO리그는 지난 20년 동안 변화 없고 발전 없는 규정 속에서 여러가지 불균형과 마주했다. 샐러리캡이나 등급제 같은 보완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구단은 물론 FA 선수간에도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했다. 하지만 마침내 구단과 선수가 타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보다 균형잡히고 역동적인 리그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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