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종훈과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 다른 피고인 한명도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항소한 상태다.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른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검은색 정장과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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