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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5월 재개…법무법인 지난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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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강지환 항소심 5월 재개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이 5월에 열린다.

10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월 14일 열린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강지환은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라며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장을 제출해 올해 초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 확산 여파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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