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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회장 출마시 '사직→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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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IOC 위원직 유지 가능해져

뉴스1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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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해 이기흥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선출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심의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된 정관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24조 8항. 체육회는 '사직'을 '직무 정지'로 개정했다.

회장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체육회가 주장하는 정관 개정의 이유다.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개정 전 정관대로면 이기흥 회장은 연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회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장 사직은 곧 KOC 대표자로서 자격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직이 아닌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는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IOC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다. 대한체육회는 IOC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2020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IOC 위원직을 상실할 경우,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관 개정이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있다. 이날 역시 대의원 총회 자리에 체육시민연대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월에도 체육회의 정관 개정 움직임을 향해 "연임을 위한 정관 변경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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