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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의결, 이기흥 회장 IOC 위원직 유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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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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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이 개정됐다. 이로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전체 대의원 120명 중 80명 이상이 개정에 지지를 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격렬한 반대 의사가 있을 때만 투표를 진행한다"면서 "이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꾸기로 의결한 정관 내용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지난해 6월 IOC 신규 위원으로 선정된 이기흥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에 끝난다. 이기흥 회장이 정년인 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다음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계속 NOC 대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회장직을 사직해야 했다. 이럴 경우, IOC 위원 유지가 어렵게 된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 대신 '직무정지'로 정관 내용을 바꿀 것을 대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직과 대한체육회장의 직함을 둘 다 지킬 수 있다는 IOC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국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들어 개정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 시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며 체육회 정관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NOC 회장 선출시 현직 회장이 사임하는 경우가 없는 점을 예시로 들었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한편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정관 개정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꼼수이자 대한체육회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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