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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12일로 연기…法 ”합의할 기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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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 6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종훈과 버닝썬 전 MD 김 모 씨는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과거에는 합의가 중요했지만, 현재는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진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 합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수집과 관련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은 집단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톡방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항소했다.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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