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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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