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 7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견 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