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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유도계 퇴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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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왕기춘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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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이 유도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는 12일 낮 12시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왕기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를 내렸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은 2016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왕기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달 초 구속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중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스포츠공정위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선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선수는 지난달 17일 음주운전을 한 것이 경찰에 적발됐다. 스포츠공정위는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부 참고인의 진술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쓰러져 있는 취객을 수송하려 긴급 출동한 구급차의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 약 1m가량 후진 이동한 점'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결정했다. 향후 재발 시 가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결과는 해당 피의자에게 오늘 징계결정서로 통보된다. 피의자는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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