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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리얼돌 논란' FC서울, 제재금 1억원…"K리그 명예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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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상벌위원회 열어 중징계…"성 인지 부족으로 큰 상처 줬다"

뉴스1

리얼돌 논란을 일으킨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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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뚫고 어렵게 시작된 2020시즌 K리그 초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논란'과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6년 이른바 심판매수 사건으로 전북현대가 승점 감점과 함께 받았던 제재금 금액과 같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이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이하 '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일단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 관계를 맺은 바도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업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제공받기로 했던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외양도 특이해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문제시했다.

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께부터 이미 리얼돌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고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보았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후 이종권 프로연맹 홍보팀장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성 감수성과 동 떨어진 일련의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을 고려했다"면서 "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엄격해졌는데 FC서울은 너무 쉽게 여겼다는 점에서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승부조작 사건과 동일한 제재금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한 당시와는 케이스가 다르긴 하다"면서도 "K리그는 국민적 사랑을 받아야하는 종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팬들과 가족 팬들의 눈높이를 맞춰야하는 것이 기본 덕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리그라는 이미지가 씌워졌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고 봤다"며 중징계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프로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lastunc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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