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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K리그1 안방경기 때 관중석에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비치한 FC서울에 재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금 1억원은 2016년 전북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줘 승부조작 파문을 낳았을 때와 같은 금액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연맹은 “구단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은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되어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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